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과 관련해 이격적 관찰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상표법 교과서에서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식별력 유무가 고려대상이 되는지 여부'라는 쟁점으로 알려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 사례를 검토하기에 앞서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의 식별력 특정한 표장이 상표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상표로서의 '식별력'(識別力·distinctiveness), 즉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법에서는 표장을 식별력의 정도에 따라 △ 조어 표장(Coined Mark or Fanciful Mark) △ 임의 표장(Arbitrary Mark) △ 암시적 표장(Suggestive Mark) △ 기술 표장(Descriptive Mark) △ 일반명칭 표장(Generic Mark)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어 표장이란 표장 자체로서는 어떤 사전적 의미도 갖지 않는 표장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장들 중 가장 강한 식별력을 갖고 있습니